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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지식라운지에디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의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 또한 정말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인증 취득을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ISO45001의 차이와 관련 궁금증을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의 차이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재해 또는 상해를 예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으로는 과정과 목적, 범위와 대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3가지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점 1. 과정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
■ ISO 45001 - 안전보건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위한 틀(framework)을 제공
차이점 2. 목적(목표 및 의도된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 ISO 45001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및 건강상 상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
차이점 3. 범위 및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 시민과 종사자
■ ISO 45001 - 근로자와 작업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원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은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예산 수립,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안전 관련 담당자 선임(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도급 및 용역사 대상 관리 범위, 비상사태 대비 대응, 관련자 교육, 근로자 참여 요구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여부, 방침 및 목표 관계설정 여부, 조직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빈도 설정 그리고 관련 법정 교육 요구 부분에서는 큰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O 45001 인증은 최소 연 1회 사후심사를 통해 유지됩니다. 이 말인 즉슨, 매년 객관적인 제 3자 심사를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모니터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였던 D산업의 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유지는 중대재해 면책 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직 상황에 맞는 그리고 정확한 목적 하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위험성평가와 근로자 참여, 관리책임자의 평가를 통한 적격성 부여에 대한 입증 자료 준비 등 객관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인증 심사는 샘플링 심사로 적합의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를 악용해 인증 또한 형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를 위한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SO인증은 자율인증제도로서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성을 검증/인증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인증 도입을 예정에 있는 경우, 예산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소요됩니다. ISO 45001 인증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른 심사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 및 산업 분류 코드에 따른 복잡도 등에 따라 심사 수수료와 심사 기간이 최종 결정됩니다.
인증심사기관은 인정기준 상 공평성 위반사항과 이해상충소지여부가 없도록 심사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 경영시스템 컨설팅 직접수행 또는 추천의 경우까지 공평성과 이해상충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심사 준비를 위한 자문 행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ISO 45001 인증 요구사항 안내와 심사 접근 방법 및 확인 사항 안내는 가능합니다.
[ISO 인증 취득 문의]
● 한국경영인증원 홈페이지 (www.ikmr.co.kr)
● 공공지원팀 02.6309.9064, 9086
● 기업지원팀 02.6309.9016, 9009
<관련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cu8DA_8wJ_w?si=1PXblrOPx1hT4K9N
<출처>
1) 안전저널 오피니언 중대재해처벌법과 ISO 45001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담당업무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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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 | 신규 인증상담, 신청 | (기업) 02-6309-9009 (공공기관) 02-6309-9064 |
심사운영, 인증서 | (IATF) 02-6309-9012 (ISO) 02-6309-9023 (ISO 13485) 02)6309-9054 |
|
인증심사원 | 02-6309-9035 | |
사회적가치
인증∙평가 |
가족친화인증 | 02-6309-9042~3, 9034 |
공정채용우수기관 인증 | 02-6309-9048 |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 02-6309-9083 | |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 02-6309-9084 | |
일하고싶은기업 인증(GC) | 02-6309-9055 | |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 | (신규상담) 02-6309-9026 (인증운영) 02-6309-9032 |
|
인권영향평가·부패청렴도 평가 | (기업) 02-6309-9033 (공공기관) 02-6309-9022 / 9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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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 인증 | 02-6309-9055 | |
제품인증 | 이노스타, 그린스타 인증 웰빙,웰라이프,그린어스 인증 |
02-6309-9046 |
CE인증 | 02-6309-9046 | |
ESG경영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02-6309-9044, 9082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 02-6309-9017, 9021 | |
ISO26000 및 ESG수준진단 ESG지표대응 |
02-6309-9044 | |
ESG공급망(협력사) 심사(평가) 대행 EcoVadis, RBA 등 글로벌 공급망 ESG평가 대응 지원 |
02-6309-9017 | |
온실가스 검증 |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검증 산림탄소흡수량 검증 |
02-6309-9049, 9091 |
시상 |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GSMA) | 02-6309-9067 |
교육훈련 | ISO 인증 교육, 직무교육 공개∙사내교육 |
02-6309-9020 |
의료기기 교육 | 02-6309-9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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