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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트렌드] 2024 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규제 및 대응 방안

날짜 2023-11-28 13:24:42 Writer : 관리자



라운지 에디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소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는 방식과 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잉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금번 지식라운지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 규제 및 대응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의]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 시행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



출처: 기후변화홍보포털




출처: 한국환경공단

(1) 계획기간 별 할당량
  -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
  - 제2차 계획기간은 할당량의 97% 무상, 유상할당 대상 업종 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 제3차 계획기간은 할당량의 90% 무상, 유상할당 대상 업종 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10%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2) 할당방식
  -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 :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반으로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
  -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 과거배출량, 업체 활동자료, 설비효율을 활용 하여 할당량을 정하는 방식

(3) 할당대상업체 지정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t CO2-eq 이상인 업체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 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 정의
  - 탄소 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EU 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2) 대상 품목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추후 니켈, 리튬 등 원소재로 넓어질 가능성 존재

(3) 국내 상황
  - 2025년부터 EU 보고방식에 부합되는 보고만 허용됨으로 준비 필요
  - 유럽연합과 협상해 국내 배출권 거래제 검증결과를 인정될 수 있도록 상호협약 체결 필요
  - 배출권 시장활성화를 통해 배출권 가격 상승 유도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1) 이월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가격변동성 개선

  - 배출권이 남은 기업의 이월 물량을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 → 3배로 완화

  - 배출권 부족 기업은 부족량보다 더 매수한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기한을 감축 실적 인증 후 2년      → 5년 연장


 (2) 시장 참여자 확대를 통한 배출권 시장 개방 확대

  - 현재 할당대상업체, 일부 증권사만 참여 가능

  - 2024년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여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 2025년 시장여건에 따라 시장참여자를 개인 등으로 단계적 확대

  - 2025년까지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

  -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


 (3)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

  - 배출권 수급상황을 감안 → 유상할당 경매 물량 조정

  -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및 시장감독체계 구축 → 기업의 거래 참여      유도 등 시장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추진




그렇다면 2024년 탄소배출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 환경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이 환경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 <철강ㆍ시멘트ㆍ비료ㆍ알류미늄ㆍ전기> 5개 분야 선도 적용계획



 -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EU의 배출권 가격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일종의 탄소세)



 - 민간 중심의 자율적 시장으로 개편



 - 잉여배출권의 이월 제한 기준을 대폭완화

(잉여업체: 순매도량 1배 ⟶ 3배)

(부족업체: 더 매수했을 경우 전량 이월가능)



 -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인증 후 2년 ⟶ 5년)



 - 배출권 시장 참여자 확대
(기존) 할당대성업체, 일부증권사
(개선) 증권사 외 금융기관 참여 ⟶ 중개업 도입

 -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
ETN(상장지수증권), ETF(상장지수펀드)

 - 개인 위탁거래는 향후 시장 여건 감안 후 추진

 - 배출권 수급 상황 감안 유상할당 경매물량 조정

 - 시장 유동성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 배출권 보유 위험도 평가지표 개선

 - 시장감독체계 구축 ⟶ 기업 활발한 거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