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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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검증

배출권거래제란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이미지1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이미지2
추진일정 및 프로세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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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한(월) 법령 및 지참 주관
명세서제출 3월 매 이행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 업체 & 검증기관
명세서 적합성평가 및 배출량 인증 5월 매년 4월 ~ 5월 주무관청
배출권 제출 6월 매 이행연도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 업체
할당대상업체 지정통보 7월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주무관청
산정계획서 사전검토 8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 신규업체 & 검증기관
산정계획서 제출 10월 매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업체 & 검증기관
할당신청서 제출 10월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업체
  • 2020

  • 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 9월

    지정고시
  • 10월

    할당계획 수립
  • 10~11월

    할당신청서 제출
  • 12월

    할당량 통보

3차 계획기간 (2021 ~ 2025)

  • 2021 ~ 2024

  • 3월

    명세서 제출 / 추가할당 신청
  • 5월

    배출량 인증 / 추가할당 통보
  • 6월

    이월 · 차입 신청 / 배출권 제출
  • 7월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신규 등)
  • 8월

    할당신청서 제출 (신규 등)
  • 10월

    할당량 통보 (신규 등)
  • 2025

  • 3월

    명세서 제출 / 추가할당 신청
  • 5월

    배출량 인증 / 추가할당 통보
  • 6월

    이월 · 차입 신청 / 배출권 제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은 1단계 (17.12), 2단계 (18.7)로 진행되었음

KMR 검증 서비스란?

KMR은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산정계획서 검증,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MR 경쟁력

01공신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5년, 인증기관 최초)
  • KAB 인정 인증기관, 환경부 온실가스 에너지 검증기관 지정
  • 정부인증 다수 수행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02전문성

  • 국내 최대 경영시스템 인증 (5,900건)
  • 온실가스 검증 1,500건 이상(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및 감축실적 검증 다수 수행

03편의성

  • 검증심사원 다수 보유
  • 효율적 검증지원 시스템 구축
  • 고객요구사항 1:1 신속 대응

KMR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검증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검증지침의 검증절차를 준수합니다. 또한 행정부서와 검증팀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검증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검증 프로세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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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1,266건 명세서 검증 수행
전 분야 검증 가능 (폐기물,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광물)

검증 실적 표
탄소중립검증팀

배석현 팀장

T. 02.6309.9049

M. shbae@ikmr.co.kr

탄소중립검증팀

정나영 연구원

T. 02.6309.9091

M. skdud7045@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