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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트렌드] 2024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법 알아보기

날짜 2024-02-16 18:02:51 Writer : 관리자



지식라운지에디터) 안녕하세요! 이번 지식라운지에서는 2024년 새롭게 바뀐 주요 노동법에 대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은 물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올바른 인사제도와 건전한 조성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개정 내용을 항상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노동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241월부터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여 환산 금액은 206740으로, 연급여는 2,4728,880원에 달합니다. 또한 산업 범위 역시 달라졌는데요, 작년까지는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 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2024 1 27일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일용직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사업자나 경영 책임자는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업종과 상관없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4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8시간 추가 근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요,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러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이 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가 제공됩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부터 매달 인상되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3년부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0만원이었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금액이 올 2024년부터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인데요, 202411일 기준 자녀가 6세 이하라면 올해 안에 7세가 되더라도 올해 말까지 1년 동안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미설치시 적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설치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20억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전화상담원 및 경비원 등 7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로 일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작년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모두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4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 중간에 고용관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 월별 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지 않고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에 해당하는 상용근로자, 일반예술인은 월단위 산정의 적용 대상이나 특례적용자, 노무제공자(기준보수 적용 직종 제외) 및 주한미군 소속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 학생연구자, 기준보수 적용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예술인고용보험 (http://kawf.kr/allMenu/empNoticeView.do?selIdx=1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