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검증

OUR BUSINESS

온실가스검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란?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 KMR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로부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탄소흡수량 검증기관으로서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서비스를 제공 (지정번호 2017-8호)

산림탄소상쇄제도 이미지

산림탄소흡수량의
활용방법

사회공헌 기부를 희망하는
타기관에 [산림탄소흡수량]을
판매하여 수익확보

사회공헌활동 홍보 및 법인세 감면 혜택
(구매한 기관은 흡수량을 구매 후 소각-기부)
기부실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참여유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흡수된 탄소의 거래 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의 2가지 참여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거래형

  •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유형

비거래형

  • 산림탄소흡수량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형
  • 거래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증절차가 생략
사업유형 개념 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비거래형
신규조림/재조림 대상지에 조림,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 신규조림 :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재 조 림 :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
신규조림/재조림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 할 당시에 산림이 아닌 토지
식생복구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림, 생활림(마을숲 · 경관숲 · 학교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활동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서, 산림이 아닌 면적 0.05ha 이상의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거래형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산림경영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활동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산지적용 억제 산지전용 시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활동 산지전용이 기존의 탄소흡수원을 제거하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억제는 비거래형만 인정
목제품 이용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사용하는 활동 국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국산재 부분만 인정 수입재 사용도 가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경우 수입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도 가능
복합형사업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의 활동으로 생산한 목제품을 이용하거나, 임업 부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이용하는 활동 각 단위사업(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대상지 요건 및 참여 요건에 따라 거래형 혹은 비거래형으로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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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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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검증팀

배석현 팀장

T. 02.6309.9049

M. shbae@ikmr.co.kr

탄소중립검증팀

정나영 연구원

T. 02.6309.9091

M. skdud7045@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