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유형 |
개념 |
참여 유형별 비교 |
거래형 |
비거래형 |
신규조림/재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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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에 조림,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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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 :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재 조 림 :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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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 할 당시에 산림이 아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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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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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림, 생활림(마을숲 · 경관숲 · 학교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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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서, 산림이 아닌 면적 0.05ha 이상의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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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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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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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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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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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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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적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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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시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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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이 기존의 탄소흡수원을 제거하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억제는 비거래형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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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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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사용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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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국산재 부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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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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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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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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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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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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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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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의 활동으로 생산한 목제품을 이용하거나, 임업 부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이용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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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위사업(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대상지 요건 및 참여 요건에 따라 거래형 혹은 비거래형으로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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