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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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검증

목표관리제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 배출하는 업체를 매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범위 이내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NDC)에 기여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운영체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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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 기준

관리업체는 최근 3년간 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아래 지정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01.01까지 2014.01.01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자기준
온실가스(tCO₂) 125,000 25,000 5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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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

총괄기관 환경부
부문별 관장기관 산업발전 건물교통 농업축산 폐기물 해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무대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한국 환경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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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운영절차

T 년도
4.30
6.30
고시일~30일 이내
지정대상 목록 및 산정근거 자료 제출
관리업체 지정·고시
이의신청 (재심사 결과 통화 : 30일 이내)
T + 1년도
3.31
9.30
통보일~30일 이내
12.31
명세서 제출 (신규 : 4년 (T~T-3), 기존 : 1년 (T))
감축목표 설정 통보 (T+2년도분)
이의신청 (결과통보 : 14일 이내)
이행계획서 제출 (T+2년도분)
T + 2년도
1.1 ~ 12.31
감축목표 이행활용
T + 3년도
3.31
4.1 ~
명세서(이행실적 포함) 제출
이행평가 및 행정조치
검증프로세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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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검증팀

배석현 팀장

T. 02.6309.9049

M. shbae@ikmr.co.kr

탄소중립검증팀

정나영 연구원

T. 02.6309.9091

M. skdud7045@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