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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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평가

  • 목적 : 조직 내 청렴문화와 업무에 관한 부패요인 및 수준, 추이 파악
  • 대상 : 전 직원
  •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 제공자료 : 평가결과보고서 ,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평가
가이드라인

평가부분 측정영역 상세항목
A.청렴문화 조직문화 1)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2)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ㆍ처분(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3)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4) 업무처리 투명성
5) 업무처리의 책임성
부패방지 제도 1)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2) 부패행위 적발ㆍ처벌의 적절성
B.업무청렴 인사업무 1)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률
2)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 빈도
3) 금풍ㆍ향응ㆍ편의 경험 규모
예산집행 1) 예산의 위법ㆍ부당 집행 경험률
2) 예산의 위법ㆍ부당 집행 빈도
3) 예산의 위법ㆍ부당 집행 규모
업무지시 공정성 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2)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기타 *외부 부패사례 내부 응답
청렴도평가 사무국
유호성 연구원

T. 02.6309.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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