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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족친화] 광명도시공사,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 통과

2025-12-19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사진=광명도시공사]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사진=광명도시공사]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성평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2017년 12월 1일 최초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한편, 공사는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 등),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출산용품지원제, 건강검진기관 협약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서일동 사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배윤 기자 fojun@naver.com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