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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속가능 경영전략 시리즈: ESG #2] 협력사가 원청사의 ESG평가와 컨설팅에 비협조적일 경우 그 유형과 원청사의 대응방안
2025-12-02

왜 우리의 ESG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걸까?
유럽연합(EU)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안전 사고 및 환경 파괴 등
ESG와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하기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공급망실사지침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입니다.
2024년 7월 EU의회가 CSDDD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유럽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대기업은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혹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하기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규제가 바로 공급망실사지침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입니다.
2024년 7월 EU의회가 CSDDD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유럽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국내 대기업은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혹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전세계 순매출의 5%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처벌은 당연히 기업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각종 공공조달, 보조금 지급, 대출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제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위반에 따라 소송 제기도 예상할 수 있으며, NGO,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회사의 평판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과 제재에 대한 EU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기업의 호소에 EU는 2025년에 옴니버스 법안을 발표하여
적용 대상 기업과 실사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하위 협력사에 대한 ESG 실사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 부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적인 처벌은 당연히 기업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각종 공공조달, 보조금 지급, 대출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제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위반에 따라 소송 제기도 예상할 수 있으며, NGO,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회사의 평판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과 제재에 대한 EU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기업의 호소에 EU는 2025년에 옴니버스 법안을 발표하여
적용 대상 기업과 실사 범위를 축소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하위 협력사에 대한 ESG 실사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 부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대기업도 아직까지 ESG에 대한 역량과 인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기업은 국ㆍ내외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자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해야 하는 등
내부 ESG 업무에도 여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협력사에 대한 평가까지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의 일관성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근로 및 환경 법규가 다르고, 협력사별로 경영관리 체계와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사마다
평가 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영세한 협력사의 경우 제대로 대기업의 평가 요구에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도 ESG 평가는 매우 생경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ESG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정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협력사가 원청사의 ESG 평가와 정보요구를 경영간섭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ESG 정보요구가 하도급법에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협력사가 대기업 또는 원청사의 ESG 평가에 대응하는 유형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회피형입니다.
협력사가 원청사의 ESG 평가나 요구를 경영간섭이나 규제로 인식하고 소극적,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선과제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협력사 대표가 ESG를 가벼이 생각하고 원청사와의 거래관계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는 경우거나 또는 협력사 담당 직원이 ESG 평가를 부외 업무로 생각하고
ESG 평가 자체는 일회성 이벤트이며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시하는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서면평가 시 답변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거나 자료 제공이 무성의한 경우가 많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납니다.

두번째 유형은 순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청사의 요구 정도만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평가에 대응하고 협조하는 경우입니다.
모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협력사의 ESG 평가 점수 기준을 60점으로 설정하여 협력사에 이 점수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권, 윤리, 환경 등의 정책 보유과 기본적인 법규 준수가 기본입니다.
그 이상의 점수를 위해서는 법규 준수를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데
일정 활동 이상은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여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협력사 중에는 타 업체의 동향을 주시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 가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형인 선도형은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여 ESG경영을 내재화 협력사입니다.
ESG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원청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인권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며,
ISO인증서를 획득하고 기업의 정책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높은 수준의 ESG 활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청사는 협력사가 ESG 평가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리스크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ESG 평가에 가장 협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은 협력사 계약조건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협력사의 ESG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납품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협력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 회사는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하자
70점 미만의 회사는 부랴부랴 내부에 ESG팀을 꾸려 외부로부터 컨설팅까지 받아 다시 평가에 대응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원청사는 구매 조직 또는 구매 직원의 성과평가에 협력사의 ESG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구매 직원이 직접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에 관여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대기업 구매 직원의 지속적인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협력사는 없을 것입니다.

ESG 동향과 정책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경우 전문 컨설턴트가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과
각종 사례 및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자국의 제조업 유치 정책,
EU의 공급망실사지침 그리고 전쟁 등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공급망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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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국ㆍ내외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자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해야 하는 등
내부 ESG 업무에도 여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협력사에 대한 평가까지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의 일관성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근로 및 환경 법규가 다르고, 협력사별로 경영관리 체계와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사마다
평가 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영세한 협력사의 경우 제대로 대기업의 평가 요구에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도 ESG 평가는 매우 생경하고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ESG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정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협력사가 원청사의 ESG 평가와 정보요구를 경영간섭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ESG 정보요구가 하도급법에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협력사가 대기업 또는 원청사의 ESG 평가에 대응하는 유형은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회피형입니다.
협력사가 원청사의 ESG 평가나 요구를 경영간섭이나 규제로 인식하고 소극적,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선과제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협력사 대표가 ESG를 가벼이 생각하고 원청사와의 거래관계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는 경우거나 또는 협력사 담당 직원이 ESG 평가를 부외 업무로 생각하고
ESG 평가 자체는 일회성 이벤트이며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시하는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서면평가 시 답변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거나 자료 제공이 무성의한 경우가 많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게 나타납니다.

두번째 유형은 순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청사의 요구 정도만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평가에 대응하고 협조하는 경우입니다.
모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협력사의 ESG 평가 점수 기준을 60점으로 설정하여 협력사에 이 점수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점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권, 윤리, 환경 등의 정책 보유과 기본적인 법규 준수가 기본입니다.
그 이상의 점수를 위해서는 법규 준수를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데
일정 활동 이상은 추가 비용으로 인식하여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협력사 중에는 타 업체의 동향을 주시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 가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형인 선도형은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여 ESG경영을 내재화 협력사입니다.
ESG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ㆍ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원청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고, 인권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며,
ISO인증서를 획득하고 기업의 정책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높은 수준의 ESG 활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청사는 협력사가 ESG 평가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리스크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ESG 평가에 가장 협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은 협력사 계약조건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협력사의 ESG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납품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개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협력사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 회사는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하자
70점 미만의 회사는 부랴부랴 내부에 ESG팀을 꾸려 외부로부터 컨설팅까지 받아 다시 평가에 대응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원청사는 구매 조직 또는 구매 직원의 성과평가에 협력사의 ESG 수준을 반영함으로써
구매 직원이 직접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에 관여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대기업 구매 직원의 지속적인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협력사는 없을 것입니다.

ESG 동향과 정책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경우 전문 컨설턴트가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문과
각종 사례 및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과 자국의 제조업 유치 정책,
EU의 공급망실사지침 그리고 전쟁 등의 지정학적 영향으로 공급망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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