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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족친화] "신청 문의 쇄도"…성평등부,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2026-06-15

기업·기관 신청문의 급증해
26일까지로 접수기간 연장
인증결과 12월 최종 발표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2주 연장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청 문의가 늘어나면서 보다 많은 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늘렸다.

성평등부는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올해 가족친화인증 심사와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다.
예비인증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선도기업은 인증을 12년 이상 유지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총점 100점 기준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65점 이상, 대기업 등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예비인증 대상인 중소기업은 가족친화제도 실행과 가점 항목을 합산해 3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기업과 기관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및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심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가능하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원문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8966645481720&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