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rvice & Insight
인사이트
[중소기업 ESG 대응 전략 시리즈⑥] 협력사평가 및 2자심사의 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
[중소기업 대응전략 시리즈 성공적인⑥ ESG 실현 방법]
06. 2자심사/협력사평가
1. 2자심사/협력사평가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제도가 고도화되고 ESG공시기준이 의무화되는 등 ESG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아직도 ESG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급망 속에서 협력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SCOPE 및 공급망실사지침(CSDDD) 등 ESG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ESG경영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은 규모나 역량 측면에서 독자적으로 ESG경영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련 협력사의 ESG경영을 심사, 평가 및 지원하는 시스템이 2자 심사/협력사 평가이다.
2.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및 적용대상 기업
독일의 공급망실사법을 필두로 EU에서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일정 기준에 달하는 EU 역내외 기업은 예외 없이 공급망 및 자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 예방, 완화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제규범이다. EU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인권이나 환경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조치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및 공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3. 공급망 실사법 적용대상 기업 및 실사범위
모공급망실사지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에 적용한다. 공급망 실사의 범위는 기업의 활동사슬(Chain of activity)이 모두 해당되는데, 업스트림 협력사는 생산, 서비스, 설계, 채굴, 소싱, 운송, 보관, 원자재·상품·부품 공급, 상품개발 등의 모든 비즈니스가 해당되고 다운스트림 협력사는 유통, 운송, 보관 등의 비지니스가 해당된다. 특히, 적용대상 기업과의 상업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두 대상기업의 협력사에 포함되므로 해당 대기업에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공급망 실사 대상기업에 해당된다.
4. 2자심사/협력사 평가 현황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대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기반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내 ESG관련 주요업종(화학,의약,1차금속,전자장비,전기,기계장비,자동차,운송장비)에 속한 대기업(171개)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48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2024.08)에서 협력사 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37개사(77.08%)로 파악되었으며, ESG 평가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22개사, ESG평가결과를 활용한 기업은 28개사로 조사되었다.
5. 2자심사/협력사 평가의 문제점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국내외 600여 개에 이르는 ESG 지표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어서 2022년 12월에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에서도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 협력사들에 대한 ESG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급망 실사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2자 심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이 중소기업의 ESG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소기업의 ESG경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ESG경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부족과 표준화되지 못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를 포함한 ESG 평가기관이나 대기업의 ESG평가항목이 적게는 61개(K-ESG가이드라인)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평가기준이 표준화되지 못한 점은 중소기업의 ESG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6. 2자심사/협력사 평가의 수준 향상 방법
협력사 평가 및 2자심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모기업 및 협력사의 체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①EU 등 선진국의 ESG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ESG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②ESG 추진부처를 산업부나 환경부로 단일화 하거나 별도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③산업부문별로 표준화된 평가/심사 기준을 제공하여 모기업의 공정한 평가를 지원하고, 협력사(중소기업)는 ①장기적 안목을 갖고 기업에 맞는 지속가능한 ESG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②모기업의 협력사 평가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모기업은 ①엄격하고 공정하게 협력사평가/2자 심사를 실시하고, ②협력사의 ESG경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교육 등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③평가/심사결과는 향후 협력사 관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협력사의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글쓸이: 배용일 박사
*이전편 : [중소기업 대응전략 시리즈⑤] ESG 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적 가치 산출 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