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

소개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인증주체 아이콘

운영기관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기관)

운영기관 아이콘

인증 절차

사업공고

4~7월

  • 사업계획 공고
  • 설명회 개최

인증신청

5~7월

  • 온라인 신청
  • 서류 검토

서류 및 현장심사

7~9월

  • 서류심사
  • 현장심사

심의 및 결과발표

10~12월

  • 인증심의
  • 인증결과 발표
  • 결과보고서 제공

인증 기준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재인증
대기업 공공기관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행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 충족
비고 대기업,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 득점 필수

신청방법

  • 신규인증
    3년
  • 유효기간 연장
    2년
  • 재인증
    3년

인증 기준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합계 6,502 784 4,552 1,666
신규
인증년도
2024 1,092 131 895 66
2023 893 91 756 46
2022 896 86 753 57
2021 547 77 431 39
2020 609 52 498 59
2019 383 56 290 37
2018 384 34 292 58
2017 633 44 299 290
2016 267 38 89 140
2015 225 37 96 92
2014 258 54 98 106
2013 160 42 43 75
2012 59 14 3 42
2011 60 15 7 38
2010 15 4 1 10
2009 12 6 1 5
2008 9 3 - 6
가족친화인증기관
김효진 선임연구원
tel
02.6309.9042
E-mail
ffm@ik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