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

인증상담∙인증신청

  • 상담 제안요청

  • 인증안내 및 제안

  • 인증신청 계약체결

상담 / 제안
인증취득추진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유선/방문 상담 진행 후 심사비견적 및 추진계획 제안
인증신청 및 계약
인증신청서 및 계약서 접수 시 계약이 체결됩니다. KMR은 인증신청기업의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당인증원이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밀을 유지하며, 인증신청기업의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인증심사

  • 심사계획 통보

    심사범위, 심사일자, 심사원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 통보

  • 1단계 심사

    문서의 검토, 중대한 측면의 파악, 인증범위 등 확인,
    2단계심사를 위한 준비상태 점검, 2단계심사 일정 협의

  • 2단계 심사

    경영시스템 실행 및 효과성 평가

  • 시정조치

    심사결과 발견된 부적합 시정조치 제출

  • 심사팀장 검증

    심사팀장 시정조치 검증

인증결정∙인증서발행

  • 인증심의∙인증결정

  • 인증서 발행

인증심의∙인증결정
인증결정을 위한 심사정보 검증 후 인증결정
인증서 발행
인증승인 후 다음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된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 인증대상 사업장, 주소
  • 인증번호, 인증표준, 신청기업의 활동유형 및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증범위
  • 인증결정일자, 갱신주기에 따른 갱신 만기일자(3년)
  • KMR의 명칭, 주소 및 인증마크 등

인증유지

인증유지 이미지
사후관리심사(12개월 주기)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해당규격의 요구사항에 충족시킨다는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갱신심사(3년 주기)
경영시스템 전반의 지속적인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고, 인증범위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적용성을 확인합니다.
복원
갱신심사는 인증 만료일 이전에 종결되어야 하나,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 인증 만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2단계 심사 완료시 인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