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

개요

지정 기준

사업장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톤 이상

업체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

할당 대상 업체

기준 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

기준 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개요

지정 기준

사업장 (2호 기준)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5,000톤 이상

업체 (1호 기준)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000톤 이상

(제 1항) 업체,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업체 (하나 이상의 사업장 소유)

업체 내 사업장

(제 2항) 관리업체(업체) 지정 온실 가스 배출량 기준

업체 지정 기준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kilotmnnes Co2-eq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 기준 50 이상
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 기준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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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신력
    • 국무총리, 장관 표창 총 6회, Global 인증스킴 직접등록 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2011-14호)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ISO 17029:2019, ISO 14065:2020 인정 (인정번호 : 2023-EV-05호)
    • [산업부-한국인정기구]
      ISO 17029:2019 (인정번호 : KVV 004)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CDP 검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9호)
  •  
    02 전문성
    • 국내 최대 인증 및 검증(GHG, SR) (7,000건)
    • 감축실적 검증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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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편의성
    • 검증심사원 다수 보유
    • 효율적 검증지원 시스템 구축
    • 고객요구사항 1:1 신속 대응
KMR 검증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증 표준 및 법률을 준수하며, 검증운영 부서와 검증심사원실 간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검증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검증 개요 파악
  • 문서검토
  • 리스크 분석
  • 샘플링 계획 수립
  • 검증 계획 수립
  • 현장 검증
  • 시정조치 확인 및 기술 검토 검증의견서 발행
검증 보고서 및 검증 의견서 발행
Benefit 01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추진
신뢰성 확보

Benefit 02
 

고객사 탄소정보
요청 대응 기반 구축

Benefit 03
 

ESG 평가 등급 확보 및
규제리스크 대응

탄소중립검증센터

배석현
센터장
tel
02.6309.9049
E-mail

탄소중립검증센터

양혜지
연구원
tel
02.6309.9089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