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ㆍ검증ㆍ평가
환경부 검증
개요

지정 기준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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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톤 이상
-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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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톤 이상
할당 대상 업체
기준 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

기준 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개요

지정 기준
- 사업장 (2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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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15,000톤 이상
- 업체 (1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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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50,000톤 이상
(제 1항) 업체,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업체 (하나 이상의 사업장 소유)

업체 내 사업장

(제 2항) 관리업체(업체) 지정 온실 가스 배출량 기준
업체 지정 기준
구분 | 온실가스 배출량 |
---|---|
단위 | kilotmnnes Co2-eq |
지침 제8조 제2항 제1호 기준 | 50 이상 |
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 기준 |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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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신력
- 국무총리, 장관 표창 총 6회, Global 인증스킴 직접등록 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2011-14호)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ISO 17029:2019, ISO 14065:2020 인정 (인정번호 : 2023-EV-05호) - [산업부-한국인정기구]
ISO 17029:2019 (인정번호 : KVV 004)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CDP 검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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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문성
- 국내 최대 인증 및 검증(GHG, SR) (7,000건)
- 감축실적 검증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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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편의성
- 검증심사원 다수 보유
- 효율적 검증지원 시스템 구축
- 고객요구사항 1:1 신속 대응
검증 표준 및 법률을 준수하며, 검증운영 부서와 검증심사원실 간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검증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문서검토
- 리스크 분석
- 샘플링 계획 수립
- 검증 계획 수립
- 현장 검증
- 시정조치 확인 및 기술 검토 검증의견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