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ㆍ검증ㆍ평가
산림청 검증
개요

활용 방법
01
- 산림탄소흡수량 판매 수익 확보
- 사회공헌 기부를 희망하는 타기관에 산림탄소흡수량을 판매하여 수익 확보
02
-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
- 사회공헌활동 홍보 및 법인세 감면 혜택
(구매한 기관은 흡수량을 구매 후 소각-기부) - 기부 실적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사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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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재조림
개념 대상지에 조림,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신규조림 :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재조림 :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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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형
신규조림/재조림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시작 할 당시에 산림이 아닌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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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복구
개념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림, 생활림(마을숲 · 경관숲 · 학교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활동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서, 산림이 아닌 면적 0.05ha 이상의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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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형
거래형 대상지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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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
개념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활동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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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형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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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적용 억제
개념 산지전용 시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활동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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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형
산지전용이 기존의 탄소흡수원을 제거하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산지전용 억제는 비거래형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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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이용
개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사용하는 활동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국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하며,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국산재 부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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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형
수입재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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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개념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목재펠릿, 목재칩 등)로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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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래형
수입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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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사업
개념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의 활동으로 생산한 목제품을 이용하거나, 임업 부산물참여 유형별 비교-
거래형 / 비거래형 공통
각 단위사업(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의 대상지 요건 및 참여 요건에 따라 거래형 혹은 비거래형으로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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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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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신력
- 국무총리, 장관 표창 총 6회, Global 인증스킴 직접등록 기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2011-14호)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ISO 17029:2019, ISO 14065:2020 인정 (인정번호 : 2023-EV-05호) - [산업부-한국인정기구]
ISO 17029:2019 (인정번호 : KVV 004)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CDP 검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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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문성
- 국내 최대 인증 및 검증(GHG, SR) (7,000건)
- 감축실적 검증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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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편의성
- 검증심사원 다수 보유
- 효율적 검증지원 시스템 구축
- 고객요구사항 1:1 신속 대응
검증 표준 및 법률을 준수하며, 검증운영 부서와 검증심사원실 간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검증 독립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문서검토
- 리스크 분석
- 샘플링 계획 수립
- 검증 계획 수립
- 현장 검증
- 시정조치 확인 및 기술 검토 검증의견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