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ㆍ검증ㆍ평가
부패∙청렴도 평가
기대효과
조직의
청렴문화 형성
임직원 부패인식 수준 제고
부패에 관한
사전적 예방
조직 내 부패 유형 및
수준/추이 파악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
부패에 대한 단계적 이행과제
및 개선방향 제시
조직의 사회적 가치 및
신뢰성 향상
청렴문화 요구에 따른
- 조직의 청렴문화 형성과 청렴성숙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
- 청렴 및 부패에 대한 시스템적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조직
평가표준
- 01
내외부 청렴도 평가
- 02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 03
KMR부패인식
수준조사 - 04
갑질실태조사
개인 익명성 보장 및 표본 관리행위 금지
내부청렴도
평가
- 목적
-
공공기관의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조직문화와 인사·예산·일반행정 등 내부업무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것
- 대상
-
내부이해관계자 (내부직원)
- 평가방법
-
KMR 설문 자체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이메일 조사
- 제공자료
-
내부청렴도평가 결과보고서(조사결과 데이터 및 개선제언)
-
내부청렴도 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설문항목 내용 부패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혜제공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제공 부당지시 - 업무수행 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인사위반 - 인사업무의 기준, 절차 위반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 내부 조직운영에서의 부당한 요구, 지시, 거부 등 갑질행위 사익추구 - 직무관련 영리행위/직무관련 정보,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예산부당집행 - 예산의 위법, 부당 집행 부패경험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 내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경험률 경험 빈도 - 내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빈도 -
점수산정 방법
- 7점 리커트척도에 대한 개별 평가문항 점수는 표1.의 100점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대입
- 설문점수 산출방식은 표2.와 같이 각 설문항목별 점수에 해당 설문항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문별 점수를 산출
- 부패경험에 대한 항목은 별도 점수를 산출
표1.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공식 및 각 척도별 배점
응답항목 척도 배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0 or 100 거의 그렇지 않다 2 16.7 or 83.3 별로 그렇지 않다 3 33.3 or 66.7 보통 4 50 약간 그렇다 5 66.7 or 33.3 상당히 그렇다 6 83.3 or 16.7 매우 그렇다 7 100 or 0
외부청렴도
평가
- 목적
-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외부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해당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
- 대상
-
외부이해관계자(구매 · 물품 · 용역 등 계약관계에 있는 자)
- 평가방법
-
유선조사 또는 KMR 설문 자체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이메일 조사
- 제공자료
-
외부청렴도평가 결과보고서(조사결과 데이터 및 개선제언)
-
외부청렴도 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설문항목 내용 부패인식 불공정한 직무수행 업무투명 - 업무 기준, 절차의 투명한 공개 부정청탁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특혜제공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제공 절차위반 - 기준, 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공직자의 권한남용 갑질행위 -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 지시, 거부 등 갑질행위 사익추구 -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소극행정 -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부패경험 청렴의무 위반 부패경험률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경험률 경험 빈도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 수수, 약속 빈도 -
점수산정 방법
- 7점 리커트척도에 대한 개별 평가문항 점수는 표1.의 100점으로 환산하는 공식을 대입
- 설문점수 산출방식은 표2.와 같이 각 설문항목별 점수에 해당 설문항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문별 점수를 산출
- 부패경험에 대한 항목은 별도 점수를 산출
표1.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공식 및 각 척도별 배점
응답항목 척도 배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0 or 100 거의 그렇지 않다 2 16.7 or 83.3 별로 그렇지 않다 3 33.3 or 66.7 보통 4 50 약간 그렇다 5 66.7 or 33.3 상당히 그렇다 6 83.3 or 16.7 매우 그렇다 7 100 or 0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 목적
-
고위직 개인의 행태와 함께 조직 환경과 업무 환경의 전반적인 부패위험도를 진단하여 향후 공직수행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
- 대상
-
조직 내 고위직
- 평가방법
-
KMR 설문 자체 플랫폼 활용한 온라인 이메일 조사(전화조사, 설문지 배부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응답비밀보호에 취약))
- 제공자료
-
제공자료 :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개인별 청렴도, 자가진단체크리스트 결과
-
진단체계 및 문항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평가항목 평가사항 조직 개빙성 조직내부의 문제점과 원인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징도 권한의 크기 타 공공기관 대비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적 보장 연고주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 퇴직자 재취업 소속 기관 퇴직자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청탁 위험성 해당 직위가 청탁을 받을 위험 정도 재량의 정도 해당 직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의 크기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해당 직위가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해당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부패행위 노출 가능성 퇴직자 재취업 해당 직위를 거친 고위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재취업 가능성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평가항목 평가사항 직무청렴성(80.0) 공정한직무수행(30.0) 직무와 관련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 청탁 학연, 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 부당이득수수금지(35.0)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용, 편의 수수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 외 사용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사용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 건전한공직풍토조성(15.0)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 참고문항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
고위직(피평가자) 선정방법
기관유형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 지방관서·소속기관 : 실·국장급 이상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 실·국장급 이상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급 이상 시·도교육청 실·국장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장학관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이사 등) 및 본부장급 이상 진단대상 고위직의 범위는 <예시>를 찾모하여, 각 기관의 직위수준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평가단(평가자) 구성방법
- 평가단 구성 가능성, 설문 응답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직원으로만 평가단구성
- 평가단은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
-
자가진단체크리스트
표1. 7점 척도의 100점 환산 공식 및 각 척도별 배점
자가진단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은 필수가 아니므로 피평가자에게 강요되지 않으며 징벌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응답에 대한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됨
- 문항: 위장전입, 불건전한 영리활동 등 30개 문항으로 구성
- 진단 방식: O, X 응답방식으로 피평가자가 자가진단
- 진단 결과: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응답결과에 대한 O, X 빈도 결과 파악
필요성
- 부패인식의 경각심 제고
-
부패에 대한 개념과 최신법령의 이해를 돕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인식적 사고 함양
- 부패위험요인 사전예방
-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조직내의 반부패기반 마련
-
조사 모델
-
조사 절차
-
문항구성
주요 유형별
갑질
- 법령 등 위반 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기관이기주의 유형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기타 유형
-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지원절차 및
내용
-
컨설팅 착수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
환경분석 및 계획수립
-
파일럿 운영
-
제도 설계
- 내부: 온라인 조사
- 외부: 온라인 또는 유선조사
-
인증서 수여식
-
파일럿 운영
갑질 행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 | 전혀 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 그렇다 (4점) |
---|---|---|---|---|---|
1-1. 업무지시를 할 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 |||||
1-2. 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직원의 잘못을 과도하게 질책한 적이 있다. | |||||
1-3. 공식적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공식 지명이 아닌 "아", "너" 등의 반말로 부른 적이 있다. | |||||
1-4. 직원의 외모나 의상, 출신지역이나 연령 등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다. | |||||
1-5. 개인적인 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기도 한다. | |||||
1-6. 부하 직원에게 긴급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야근, 주말 근무를 지시한 적이 있다. | |||||
1-7.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회식, 야외활동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1-8. 소속 직원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적이 있다. | |||||
1-9. 특정 직원에게 타장한 이유 없이 업무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여한 적이 있다. | |||||
1-10. 사적인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
점검 내용 | 전혀 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 그렇다 (4점) |
---|---|---|---|---|---|
2-1. 입찰·계약방식을 불공정하게 적용한 적이 있다. (예: 부당한 수의계약, 단일사업 쪼개기 계약 등) | |||||
2-2. 입찰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예: 과도한 실적·업종·지역 제한, 특정업체 사양요구 등) | |||||
2-3. 입찰참가자격에 미달하거나 후순위 업체를 정당한 절차 없이 낙찰자로 선정한 적이 있다. | |||||
2-4. 계약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특약조건을 적용한 적이 있다. | |||||
2-5. 인허가 및 민원 등 발주처가 책임질 민원을 시공사에게 전가한 적이 있다. | |||||
2-6. 계약 금액 산정을 불공정하게 한 적이 있다. (예: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 |||||
2-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토록 요구한 적이 있다. (예: 하자보수기간, 보증 기간 연장 등) | |||||
2-8. 대금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지급한 적이 있다. | |||||
2-9. 무면허 업체 하도급, 일괄 하도급, 동일 업종간 하도급 등을 묵인한 적이 있다. | |||||
2-10. 발주처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
점검 내용 | 전혀 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 그렇다 (4점) |
---|---|---|---|---|---|
3-1. 특정인이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다. | |||||
3-2. 특정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 |||||
3-3. 공식적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공식 지명이 아닌 "아", "너" 등의 반말로 부른 적이 있다. | |||||
3-4. 면접시 면접시험과 관련 없는 신상을 묻거나 면접자를 비인격적(고압적, 외모비하 등)으로 대우한 적이 있다. | |||||
3-5. 근무성적평가 등을 호의적으로 해주겠다면서 편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 | |||||
3-6. 소속직원의 인사요청사항(예: 이동발령, 명예퇴직 등)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있다. | |||||
3-7. 특정인의 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 | |||||
3-8. 승진자를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인 절차(인사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 | |||||
3-9.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분장 시 직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정한 적이 있다. | |||||
3-10. 인사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자신이 인사 업무에 관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적이 있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
점검 내용 | 전혀 아니다 (0점) |
아니다 (1점) |
보통이다 (2점) |
그렇다 (3점) |
매우 그렇다 (4점) |
---|---|---|---|---|---|
4-1. 상명하복의 서열적 구조로 권위주의 문화가 강하다. | |||||
4-2. 관리자(상급기관)가 직원(하급기관)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
4-3. 관리자(상급기관)가 직원(하급기관)에게 지휘감독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 |||||
4-4.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 |||||
4-5. 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
4-6.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당한 행위가 기관의 이익 차원에서 합리화 및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예: 협력업체에 비용전가 등) | |||||
4-7. 갑질 관련 내부신고 제도 등이 존재하더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하다. | |||||
4-8. 우리 기관은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인허가·규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 |||||
4-9. 우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타 기관에 비해 업무적 독점성이 강한 편이다. | |||||
4-10. 우리 기관에 소속된 공직유관단체(투자·출연기관 등)의 수는 타 기관에 비해 많다. |
3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1~29점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
11~20점 이상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 10점 이하 |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 |